↑ LG홈브루. [사진 제공 = LG전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가 신청한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했다.
위원회는 LG전자가 홍보를 위한 시음용도 내에서 맥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LG전자는 향후 2년간 고객들에게 LG홈브루에서 갓 뽑아낸 맥주를 시음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LG전자는 지난 8월 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LG 홈브루 관련 시음행사가 불가능해 제품 홍보와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며 시음행사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및 위임 고시 등에 따라 주류제조면허 및 시음행사 사전승인이 필요했다.
또 시음행사는 주류제조면허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LG전자는 관련 요건 충족이 어려워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시음행사도 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LG전자는 1일 규제 샌드박스 통과에 이어 주류제조면허 취득, 시음행사 사전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전국 주요 LG베스트샵
송대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은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수제맥주 시장이 성장하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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