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제약사 론자(Lonza)를 상대로 청구한 세포주(Cell line) 관련 기술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삼성바이오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8월 29일 회사가 론자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삼성바이오가 2017년 7월 론자를 상대로 항체 생산을 위한 유전자를 세포주 안으로 옮겨주는 DNA 벡터(운반체)에 관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지 약 2년 만이다.
세포주는 대량 증식을 통해 원하는 항체의약품을 만들어주는 세포를 칭한다. 삼성바이오가 론자에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세포주 증식을 돕는 일부 단백질에 대한 것이다. 특허 명칭은 'hCMV 주요 즉각 조기유전자의 제1 인트론 및 mCMV 프로모터를 포함한 포유동물 발현 벡터'다.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과 의약품 수탁개발(CDO) 사업을 확대하면서 론자의 세포주 개발 특허가 부당하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CDO는 실험실 단계에서 개발된 항체의약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세포주와 생산공정을 개발해주는 사업이다.
론자는 삼성바이오가 하려는 CDO와 CMO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수탁제조개발(CDMO) 기업으로 론자는 삼바의 진출을 막기 위해 특허장벽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두 회사는 소송과정에서 의견서를 9회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심판원은 론자의 특허가 기존에 알려진 기술과 동일해 새롭지 않은데다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도 없다고 판단해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 판결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새로운 특허 기술을 활용한 세포주 기술을 더해 CDO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됐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기술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기존 발명을 무효로 함으로써 개발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견제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기준 유틸렉스, 지아이이노베이션, 이뮨온시아 등을 비롯한 고객사들과 총 34건의 CDO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론자는 특허심판원 결정에 대해 이달중 특허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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