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부터 2주 간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4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했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 14건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위해·예방>국내식품 부적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품들을 제외한 다른 조개젓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조개젓으로 인한 A형 간염 유행을 막기 위해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30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의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단체(협회), 판매업체 등에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소비자에게 '조개류' 는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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