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산업-플랫폼 실무 논의기구 공동의장인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7월 발표한 대책을 기반으로 해 오늘 실무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법안 발의를 진행하면서 하위 법령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요금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선 현재 초고령 택시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택시 감차 수준(연 900대)에서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즉 플랫폼 사업자는 운영 대수 또는 운행 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면허를 대여받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사실상의 진입장벽을 둔 것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대해 김 정책관은 "플랫폼 업계에서 원하는 (택시면허) 대수는 제한 없이 제공하겠다"며 "업계에서 총량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서를 달았다. 김 정책관은 "다만 고민하는 부분은, 총량은 기본적으로 택시 면허를 정부가 확보해서 허가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면허 확보는 재원 문제다. 현재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면허확보나 재원마련 방안은 시행령 같은 하위법령에 담길 공산이 큰 것이다. 그는 "업계가 민감해하고,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하위규정에 담기는 세부내용"이라며 "그 부분은 방향을 정해 놓은 게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량 허가를 검토할 위원회와 관련해서도 "특정 업체의 대수를 정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원하는대로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빌리티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해외 자본이 엄청난 물량을 다 달라고 하면 국내 기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안전장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2차 회의에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3개 택시단체가 참석했다. 나머지 1개 단체인 전국택시노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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