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우의 혈당관리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금액은 각각 84만원(1년 기준), 170만원(5년 기준)으로,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급여 확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급여 확대는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아당뇨는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제2형 당뇨)와 구별된다. 치료를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며 인슐린을 주입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게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와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적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기기인 '인슐린자동주입기'다.
이 때문에 소아당뇨 환우 단체와 가족들은 그간 두 기기의 건강보험 적용을 희망해왔다. 정부는 2017년 11월 '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발표 후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3종은 급여화했으나 기기 자체는 급여화되지 않아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싼 값을 치러야 했다.
이번 급여 확대로 이미 지원되고 있는 7개 당뇨소모성재료를 포함해 소아당뇨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 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기준으로 급여 대상이 되는 소아당뇨 환우는 3만 2000여명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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