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를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3천4백 건 등 모두 5천 명이 의견을 냈는데,
관리처분인가 단계나 소규모 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등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뜻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예정대로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주춤했던 재건축 아파트값은 다시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