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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합동단속 장소인 경부고속도로 서초IC 모습 [사진= 서울시] |
합동단속은 1개 주요지점에서 고정단속을 실시하고, 시·구 공무원 250명과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222명이 25개조를 편성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동시에 단속한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 및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312만여 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은 9만대, 체납세액은 총 457억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근거해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차량 운행을 제한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시민 준법의식 함양으로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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