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직원들을 제 직원처럼 쓰는 '불법파견'을 저질렀는데, 노동청이 '봐주기 조사'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는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홍주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KT 계열사 KTCS의 직원들은 KT와 맺은 도급계약에 따라 대형 가전마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했습니다.
이들이 KT를 조사해달라며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건 지난해 11월.
원청회사인 KT가 자기 직원도 아닌 KTCS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불법파견'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인터뷰 : KTCS 직원
- "KT 본사 분이 타 매장에서 판매 안 되는 기기를 넣어주며 '이 모델 팔아라' 압력…. 근태관리도…."
실제로 KT 측은 KTCS 직원들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각종 보고를 받으며 실적압박을 했고, KTCS 직원에 대한 수당 금액도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파견의 전형이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유성규 / 노무사
- "(불법파견을 하면) 노동법을 비롯한 법률상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기의 노동자처럼 똑같은 노동을 취할 수 있는…."
KT도 이미 불법성을 알고 있었던 듯 증거를 인멸하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 녹취 : KT 부장 - KT 대리
- "KC(KTCS 직원)하고 연락하는 방 있지?"
- "네"
- "지금 도급 이슈가 발생했어. 다 폭파시키고 나중에 넣어달라고 하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시 해야 해."
-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전노동청은 진정을 접수한 지 11개월째인 지금도 조사 중이라는 말뿐입니다.
▶ 인터뷰(☎) :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
-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냈잖아요, 진정 보충서면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요. 추가조사를…."
KTCS 직원들은 조사기간 동안 KT의 통제가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KTCS 직원
- "(매장에) KT 상무랑 직원이 왔어요. 둘러본 다음에 '○○씨 실적 많이 하셨어요?', '힘든 점 없어요?'"
국회는 노동청 조사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며 이를 국정감사에서 따질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5일 이내 처리가 원칙인데. 많은 증거자료가 있고, 명백한 자료도 있는데…. 누가 봐도 늑장 조사, 봐주기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KT와 KTCS 측은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김회종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