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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삼성전자가 '단호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최근 두 회사 간 벌어지고 있는 'TV 전쟁'의 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20일 삼성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LG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신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에 허용되는 마케팅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것"이라며 '추가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LG전자는 QLED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 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했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공정위는 일단 신고를 접수했으나 이를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할지, 본청으로 넘길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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