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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됐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다.
이번 지정은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이 발단이었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향후 2년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시장 제재적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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