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리는 것도 불법인데, 이 돈으로 미성년 자녀들에게 꼬마빌딩까지 사줬다면 악덕 기업 사주라고 할 수 있겠죠?
국세청이 이 같은 악의적 고액자산가 219명에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비밀금고를 열어보니 5만 원권 돈다발이 수북합니다.
원화와 외국돈 등 회삿돈을 빼돌려 사내 은밀한 공간에 숨겨놓은 겁니다.
일부 기업 사주들은 거래처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거나 회원권을 비싸게 넘기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비자금으로 미성년 자녀들에게 꼬마빌딩을 사주고 은행 계좌에도 입금했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교묘하고 악의적인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 사주 등 21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등 72명과 수익원이 확실치 않은 30세 이하 부자 147명으로, 심지어 5살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탈세 의심자 중 1천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무려 32명에 달했습니다.
▶ 인터뷰 : 이준오 / 국세청 조사국장
- "빼돌린 자금을 미성년 자녀의 자산 취득 등에 유용함으로써 경제 활성화까지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 경쟁력 제고에 쓰여야 할 자금이 사주 일가의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