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매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에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마련한 정책 내실화 방안의 하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다양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2년간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독거노인 등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했다. 또 농·어촌지역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이동지원이나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치매환자와 가족은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부분 개소 31개소 포함)에서 상담, 검진, 일대일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를 받고 있다. 치매환자 43만명을 비롯해 지금까지 262만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다.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 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액도 평균 4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져 지금까지 4만명이 이 혜택을 받았다. 치매검사인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는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SNSB 검사 비용의 경우 30만∼40만원에서 15만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 비용은 20만원에서 6만5천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낮아졌다. 또 지난해 1월부터는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돼 그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2018년부터 5년 간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39개소가 공사 진행 중에 있다.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는 치매전문병동을 설치 중이다.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기관은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등 3곳이다.
복지부는 20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가 보다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게 지속해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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