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측은 제조과정에서 온도조작 실수로 제품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식약청에서 명령한 제품과 함께 이후 생산분에 대해서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OEM 업체인 하이원이 생산한 것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기 수거검사에서 벤조피렌 검출량이 기준치인 2ppb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 높게 검출됐습니다.
벤조피렌은 빈혈을 물론 암 발생률을 높이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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