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관으로 열린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공시 주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구글 싱가포르 법인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구글의 한국 매출은 지난해 기준 4조9000억원대다. 또한 지난 2017년 기준 한국 매출은 최소 1조8118억원에서 최대 3조2100억원으로 이에 따른 법인세 비용은 1068억~1891억원이다.
매출을 2조원대로 가정했을 때 구글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회피한 법인세는 1260억원대다. 구글코리아가 2017년 납부한 법인세는 200억원에 못 미쳤다.
이를 바탕으로 이 교수는 구글이 한국에서 연간 2000억원대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봤다. 이는 국내 50대 기업의 법인세 비용과 맞먹는 규모다.
정윤혁 고려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보수적으로 추정한 수치인 만큼 실제 구글의 세금 회피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세금 회피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이란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아낀 법인세로 기술에 투자해 각국의 포탈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 지금의 조세 제도가 글로벌 기업에 이 같은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구글이 2017년 한 해 동안 회피한 법인세는 같은 해 국내 스타트업에서 이뤄진 가장 큰 투자 3건 규모와 맞먹는다"며 "구글과 같은 글로벌 유한회사의 세금 회피가 국내 플랫폼 시장 경쟁을 어떻게 교란하고 있는지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 역시 "구글 뿐 아니라 페이스북, 아마존, 자라 등 글로벌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 비용은 매년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서비스텍스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구글의 조세 회피는 각국의 법인세 비율이 다르단 걸 이용한 것이지 불법은 아니다"라면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만약 이 같은 조세회피를 한다면 불매운동이 일어날테지만 우리나라는 여론형성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기업 윤리차원에서 지양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중론도 나왔다. 신규 규제로 무역협정 위반 및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가 적용돼 오히려 역차별을 심화시킬수 있단 주장이다.
김승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
정 교수 역시 "규제에 집착하면 국내사업자 발목만 잡을 수 있다"며 "규제 완화로 해외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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