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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기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전국 약 140만 곳에 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구역과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에 따른 민원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궐련·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 및 금연지도원 1548명,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총 4793명으로 구성된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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