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속옷과 소파 등의 제품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를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원안위는 제보 중심의 한정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 6000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다. 그 결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30개) 패드 1종(황토)이, 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2209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이 안전기준을 초과함을 확인했다. 이밖에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30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3000개) 이불 1종(겨울이불), 버즈가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438개) 소파 1종(보스틴),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1479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610개) 매트(단일모델),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353개) 전기매트 1종(모달)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며, 해당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원안위는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지난 7월 16일 개정해 시행중이다. 이번에 행정 조치하는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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