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던 신행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변경면허를 취득해 취항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가 대표자 변경에 따라 다시 제출한 변경면허 신청을 받아들여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전문 항공사를 표방한 신생 항공사로, 2020년 하반기 인천을 기점으로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노선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 3월 항공운송면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면허취득 한 달 만에 대표자를 김종철 전 대표에서 심세영·심주엽 공동대표로 변경하면서 면허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변경을 면허 유지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 이에 따른 경영상 문제가 없는지 신규 면허심사에 준하는 심사를 거쳐 변경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내부 TF, 교통연구원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의 법률·회계 자문, 현장 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친 결과 변경면허 발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검토 결과 에어프레미아에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었고, 자본금은 194억원(별도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 2022년까지 B787 7대 도입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
자본금 가장납입 등 부정행위도 없었으며 투자의향자들이 밝힌 투자의향 금액은 기존 165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다른 사업계획들도 에어프레미아가 3월 면허 취득 당시 제시한 내용과 변동이 없었다.
국토부는 다만 에어프레미아를 두고 일각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도 엄격히 면허관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3월 처음 항공운송면허를 조건부로 내줬다.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 준수 등이 주요 조건이었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 이 조건들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추가투자계획(650억원 수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계획 이행과 일정 기간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도 국토부에 상시 보고토록 했다.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제출한 지분 매각제한 확대계약(약 60% 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매각제한)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 건전성이 유지되는지 감독을 계속하고, 면허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등 재무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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