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계천로 우측길에 보도 축소해 설치한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넘어서 불법주차된 모습(왼쪽)과 15m 폭의 도로에 노점상과 이륜자동차가 혼재돼 비좁아진 통행로 모습 [사진= 서울시] |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보도 위를 주행하거나 이륜자동차 주차장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동대문 종합시장과 청계천 주변 보도 위는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물건을 싣기 위해 장시간 세워두는 등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혜화경찰서, 종로구, 중구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아래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실시한다.
1일 8개조 60명(오전·오후 각 4개조 30명)이 투입돼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 4.6km 구간(종로3가~동대문~청계7가~청계3가)을 순회하며 단속활동을 벌인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범칙금(보도 위 주행 4만원·주·정차 금지 위반 3만원)을 부과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에 조업용 오토바이 상·하차 공간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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