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서울 자치구는 강남구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21%에 달하는 6819억원으로 집계됐다. 강남구 재산세는 가장 적게 부과된 도봉구와의 격차가 19배에 달했다.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과 토지 400만8000건에 9월분 재산세 3조2718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30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물·선박·항공기가 대상이고,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9월(2조8661억원)보다 14.2%(4057억원) 늘었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0%, 단독주택은 13.9%, 토지는 12.3%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68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3649억원·송파구 2933억원·중구 2044억원·용산구 1462억원 순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1조3401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58억원이었다. 강북구(364억원)와 금천구(455억원)가 뒤를 이었다.
올해 7월 부과된 재산세까지 합하면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5조704억원(841만7000건)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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