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일부터 40일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 생산업자는 출산 이후 다음 출산 사이 휴식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려야 한다. 2년에 3회 가능했던 출산은 2년 2회로 줄어든다.
또 사육시설 내 인력 기준이 75마리당 1명에서 50마리당 1명으로 강화되며, 기존 생산업자도 바닥에 구멍 뚫린 망으로 된 시설(이른 바 '뜬장') 내 구멍 없는 평평한 판의 공간 비율을 기존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동물 상해 예방 및 위생을 위해 신규 영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생산업자도 사육설비를 2단으로 쌓아 설치하면 안 된다.
준수사항을 한번 위반하면 15일, 두 번이면 30일, 세 번이면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대기오염을 줄이는 차원에서 동물사체처리 방식에 화장 외 수분해장이 추가된다. 수분해장이란 강알카리용액을 활용해 동물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이다.
그밖에 현재는 장묘업과 위탁관리업에만 의무화된 CCTV 설치를 동물미용업도 해야 하며, 동물운송을 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도 현행 모든 자동차에서 특수형·이륜형을 제외한 승용·승합·화물밴형 자동차로 변경된다. 또한 반려동물 판매는 반드시 만나서 해야 한다.
동물 출산 휴식기간 연장과 동물 사체 처리방식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도 강화된다.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 등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고 있어야 한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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