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기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기의 날(4월10일) 제정 ▲ 5년마다 전기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 전기 생산·공급·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 ▲ 전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 전기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및 남북한 간 전기산업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 활성화 추진 등 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전기산업계 발전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들이 적극 동참해 발의됐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전기산업계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성관)는 지난 2017년 '제1차 전기기본법 제정 건의서'를 작성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의 밑거름을 마련했다.
이후 협의회는 법제정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개설하고 한국법제연구원에 전기산업
[서찬동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