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유디치과협회는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 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다"고 밝혔다.
유디치과는 "이번 위헌 논란이 1인1개소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이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출현하여 서로 경쟁해야만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비가 낮아져 결국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디치과협회 진세식 회장은 "유디치과는 2012년 1인1개소법 개정 이전부터 입법 취지에 발맞추어 이미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한 것은 치협의 행태 때문이다. 치협은 임플란트 가격 고가 담합을 위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공정위로부터 수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비멸균 임플란트, 공업용 미백제 등의 가짜뉴스를 퍼뜨려 유디치과의 경쟁력을 깎아내리기 위한 치졸한 흑색선전을 서슴치 않았다. 이러한 치협이 1인1개소법의 불명확한 문구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유디치과를 공격할 것은 자명했다"며 "이에 유디치과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정된 의료법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집단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기에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협회는 "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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