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번 달 31일에 종료하면서 기름값 가격담합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유륫값을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제 유가 안정과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소비자들은 9월부터 ℓ당 휘발유 58원, 경유 41원, LPG 14원을 더 내야 합니다.
[박인태 기자 / parking@mbn.co.kr ]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번 달 31일에 종료하면서 기름값 가격담합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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