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이 추석을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96조 원을 지원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지난해보다 신규자금, 대출·보증 만기 연장, 외상매출채권보험 등 지원액은 10조 원 늘어났습니다.
또 서민 가계 지원을 위해 470만 가구에 5조 원으로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앞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자금을 지난해보다 10조 원 늘어난 96조 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등 14개 시중은행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32조 원 규모에서 올해 37조 원 규모로 5조 원 확대합니다.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지난해보다 5조 원 확대된 56조 원을 지원합니다. 외상 매출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1천억 원 늘어난 2조 9천억 원으로 확대해 외상거래에 따른 신용 불안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금리 4.5% 이내에서 50억 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해 사업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며,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 곳에 카드결제대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기술개발, 실증과 테스트 장비 구축, 자금지원 등 추가경정예산 사업 2천732억 원은 9월 안에 80% 이상 집행하고, 명절 기간에도 우리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하는지 점검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470만 가구에 5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이나 자녀장려금(CTC)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20일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합니다.
지난해(273만 가구, 1조 8천억 원)보다 근로장려금 대상과 규모는 약 200만 가구, 3조 원가량이 늘어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결과는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인터넷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을 통해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 조달에서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 9월 24일 이후로 연장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부처별 하도급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중소·영세기업에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세 담보 면제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출 전망입니다.
정부는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연휴 기간에 노숙인 무료급식과 보호시설, 결식
또 9월 5∼11일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합동 집중 자원봉사기간으로 지정해 소외계층에 생필품·음식 등을 전하고 집수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