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에 가는 고객이라면 쉬는 날이 언제인지 잘 살펴보시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트들이 추석 당일 근로자들이 쉬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일부가 받아들여 명절 인근 의무휴무일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의정부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추석 당일에 쉬는 대신 앞서 9월 8일 일요일에 영업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보통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휴무일로 쉬는 날입니다.
대형마트를 회원사로 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시·군·자치구에 보낸 공문입니다.
매장 근로자가 추석 당일 가족과 함께 하도록 근로자 복리후생 차원에서 9월 의무휴일을 추석 당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입니다.
마트 의무휴업일은 이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옮길 수 있는데, 경기도 안양시는 명절이 있는 달의 휴무일은 아예 명절로 정한다고 정해놨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형마트는 추석 당일 문을 닫고 의무휴업일 중 하루에 정상 영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매장은 추석에 앞서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대형마트 고객과 시장 상인은 희비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고윤희 / 경기 의정부
- "(명절 앞두고 휴업하면) 가까운데 두고 멀리 가야 하니까 그런 게 제일 불편하죠."
▶ 인터뷰 : 시장 상인
- "마트가 쉴 때는 그냥 쉬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타격이) 있겠죠. 없지는 않겠죠."
지자체도 섣불리 결정하긴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지자체 관계자
-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것은 인근 영세 자영업자나 전통시장과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명절 있는 달 하루 의무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수개월째 국회 소관 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