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 달 16일에 출시됩니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서민들이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일종의 고정금리 특판상품입니다.
기존의 2금융권 대상 주택대출 대환대출 상품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다중채무자와 고(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금융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방안에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의 세부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3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환 대상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
2금융권 대상의 고정금리 대환용 정책모기지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다음달 2일부터 상품 조건을 바꿔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다중채무자와 고LTV 채무자를 대환 대상에 포함하고 대환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