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조산아나 저체중 출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와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00g 이하)의 외래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을 5%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3세까지 본인부담률이 10%였지만 5세까지 5%를 적용함으로써 대상도 늘어나고 본인부담률도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정신병원이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내 2~3인실의 본인부담률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병원 2~3인실의 본인부담률은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다. 다만 개정안은 불필요한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는 따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에도 개선이 이뤄져 현행 계좌 자동이체 시 받는 보험료 감액 혜택을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적용한다. 현재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해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에겐 매달 200원의 보험료가 감액되고 있다. 보험료 납입고지나 독촉,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
복지부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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