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상을 받고 성실 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성실 납세자 우대관리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의 표창을 받은 성실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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