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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으면 한 달, 길어도 석 달 정도에 불과했던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이르면 내년부터 1년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나도 미사용 금액의 90%는 환불한다'는 규정도 꼭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연간 시장 규모가 2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커졌지만, 짧은 유효기간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죠.
이번 기회에 소비자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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