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 감염 여부를 검진받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매년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행정예고된 안건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는 주기적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자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결핵 감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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