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들이 먹기 쉽도록 일반식품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정제와 분말, 과립, 액상, 환, 캡슐의 6개 형태로만 만들 수 있었지만, 이번 고시
다만, 기존 6개 형태를 비롯해 절편과 페이스트, 시럽, 겔, 젤리, 바 등 12개 유형이 아닌 다른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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