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구조조정과 관련된 '대주단 가입'이 마감시한 없이 운영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대주단 운영협약'에 마감시한이 없으며 대주단이 운영되는 2010년 2월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0대 건설업체만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대주단 협약은 부실징후가 있지만 살아있는 건설사를 지원하는 것이며,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주단 협약 가입은 살생부가 아니며, 마감이 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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