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납세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혁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그동안 세대별 합산으로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한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의 합계가 6억 원이라도, 부부가 공동소유했다면 부부는 각자 3억 원씩을 갖게 돼,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낸 세금은 이자까지 얹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7억 원, 부인이 5억 원짜리 집을 소유했다면?
국세청은 부부의 재산 12억 원에 대해 종부세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다시 계산하면 부인이 소유한 5억 원짜리 집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합산한 12억 원이 아닌 남편이 소유한 7억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남편 개안 명의이던 10억 원 주택을 올해 부부 공동 명의로 바꿨다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이후에 부부 공동명의로 바꿨다면 올해도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 기준으로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남편 개인 명의로 10억 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6년과 2007년에 냈던 세금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6월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를 바꿨다면, 부부는 각각 5억 원씩을 갖게 돼, 올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가 아니라 자녀와 공동 명의라면?
종부세법은 '세대원'을 부동산의 소유자와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라면, 부부와 같은 개념으로, 세금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어떻게 될까?
헌재는 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말에 만들어질 새로운 법에, 소급 적용안이 포함된다면 지금까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급이 가능할지는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까?
일단 개인별로 과세했던 2005년분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 전체를 합산해 과세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낸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한은 세금을 낸 날부터 3년으로, 아직 1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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