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과세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광재 기자!
【 기자 】
네, 국세청입니다.
【 질문 】
이번 판결에 따라 종부세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종부세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종부세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종부세를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방식에 대한 위헌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올해 38만 7,000세대에 달하는 종부세 주택 과세 대상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인데요.
사실상 종부세는 기능을 상실하고 유명무실한 법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 증여한도 비과세 기준이 6억원까지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15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지분 6억원 어치를 증여하고 9억원만 남기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 질문 】
지금까지 종부세를 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부부합산 때문에 더 내게 된 부분을 경정 청구를 받아 환급해 줄 방침입니다.
기준시가 10억원짜리 집이 부부 공동명의였다면 각자 5억원 짜리로 계산돼 종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이 때 돌려받는 자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연 3~5% 이자도 함께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2005년 이후 종부세 납부액 가운데 세대별 합산에 따른 추가징수분을 최대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장기 1주택자 보유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관련법 개정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환급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 】
올해분 종부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종부세 제도 변경은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올해분 종부세의 경우 오는 25일 부과되기 때문에 일정상 당초 기준에 따라 보내고 추후에 직권 경정을 해서 위헌 결정을 반영해 고친 재고지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
이번 결정으로 재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기존 종부세 완화방안도 더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침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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