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열린 제106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5월 10일 한빛 1호기 원자로 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다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올라가는 이상 상황이 발생해서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고에 대해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중간조사 결과 발표 후 계속된 제어봉 구동설비 육안점검 등을 통해 열출력 급증으로 손상이 의심됐던 핵연료는 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어봉이 순간 고착됐던 이유는 가끔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유물질 때문이지 설비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또 원자로 제어봉 조작 그룹 간의 편차 발생은 제어봉 조작자의 운전 미숙이 원인이었다. 제어봉을 조작한 사람은 관련 면허가 없었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근본 원인으로 ▲원전 주제어실 폐쇄성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결여 ▲원안위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을 꼽았다.
이 밖에 원안위는 규제기관으로서 현장 대응 능력이 미흡해, 초기 상황파악이 지연된 점도 인정했다.
원안위는 인적 오류에 의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 조성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 혁신 유도 ▲규제기관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 26개 과제를 도출했다.
지금껏 무면허자도 제어봉을 조작할 수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로조종' 또는 '원자로조종감독' 면허 소지자만 운전을 할 수 있게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제어봉 조작 오류 등을 막기 위해 절차서를 개선하고 열출력이 5%를 초과할 때 자동으로 정지토록 설비도 개선된다.
아울러 원전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연속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규정하고 발전소 운영 관련 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원자로 조종 감독면허를 보유한 발전소 근무 유경험자'로 강화키로 했다.
원전 비상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원전 내 발전팀의 인원을 충원하고 발전팀장에게 원자로 수동 정지권을 부여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마지막으로 원안위가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달까지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한 행정조치도 오는 9월 중 원안위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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