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관심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상대국 B그룹으로 강등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 하는 것이겠죠.
전략물자의 경우 심사를 받아야하는 주기는 더 짧아지고, 수입되기까지의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의 백색국가, 즉 수출대상국 4개 그룹 중 A그룹에 속해있었습니다.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 수입에 있어 한번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수입이 가능했고, 심사기간도 통상 1주일이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B등급으로 강등되면서 한번 허가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짧아졌고, 심사기간도 최대 90일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마저도 일본 경제산업성이 추가 검증을 한다면 심사는 90일을 넘길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많아집니다.
기존에는 일본 내 수출기업이 허가신청서 등 두가지 서류만 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신청이유서와 계약서 등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 요구에 따라, 수입을 하는 우리 기업도 '군사용으로 쓰지 않는다'는 서약서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일련의 수출절차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던 것에서, 일본 정부가 현장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 점도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비전략물자의 수출도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하고, 심할경우 수출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