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올 상반기 노후경유차 1832대분에 대해 26억4900만원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 울산시는 하반기 33억1000만원(2000대 정도)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으로,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2006·2007년식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환경부 콜센터나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차량은 신차구매에 따른 추가지원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울산시 의회 의사당 3층(회의실)에서 접수하며,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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