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늘(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됩니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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