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각종 보험 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를 2∼4%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때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보장성 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보장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에 대해서는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 공제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납입 보험료는 위험 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 등의 부가 보험료, 환급금 지급을 위한 저축 보험료로 이뤄집니다.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보다 사업비와 해약공제액 모두 월등히 높게 책정되는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단, 금융당국은 모집 조직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2∼3% 줄고, 환급률(2차연도)은 5∼15%포인트 개선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해지율과 다른 보장성 보험에 비해 최대 10%포인트까지 높은 사업비 등을 고려해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3%가량 줄고, 환급률도 5∼15%포인트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별한 모집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갱신·재가입 보험은 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여 보험료를 3%까지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당국은 또 해약공제액 한도를 넘는 사업비를 책정하면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존 종신 사망보험은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까지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해약공제액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 의무 강화를 통해서도 보험료 2∼4%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춘 제3보험의 경우 해약공제액 산출 기준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보, 손보 모두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을 산출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국은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 4월까지는 사업비 개선 작업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모집 수수료는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합니다.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꼽히는 모집 수수료 선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선지급하면 소비자는 친척이나 지인 등의 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험에 가입했다가 조기에 해약할 경우 과도하게 해약공제액이 책정돼 환급금을 덜 받게 되는 피해를 봅니다.
보험사로서도 과도한 영업 경쟁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정하고,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의 총액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분할지급 방식을 설계했습니다.
현행 선지급 방식으로 1차년에 90을 주고 2차년에 10을 줘 총 수수료가 100이 된다면 분할지급 방식을 따르면 1차년에 60, 2차년에 45를 받게 돼 총액이 105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모집 수수료 제도는 시스템과 모집 조직의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21년 1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또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소비자는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국은 저·무해지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와 보장성 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 예시, 변액보험 수익률 안내를 강화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