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중도 퇴직한 사람이나 부도, 폐업 등으로 지난달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가운데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이달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원천징수 영수증과 근로제공 확인서 등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부터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443만여 명으로부터 유가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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