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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갈색거저리, 누에, 호박벌, 방울벌레.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가축으로 분류되는 곤충은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등 총 14종이다.
이에 따라 곤충 사육 농가 및 시설은 축산법에 따른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우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나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지방교육세는 50%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3만㎡ 미만까지 확대된다.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곤충업 신고 기관수는 전년 대비 8.5% 늘어난 2318개소에 달한다. 곤충별 판매액은 점박이꽃무지(153억원), 귀뚜라미(46억원), 갈색거저리(27억원), 장수풍뎅이(26억원) 순이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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