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달 안에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지난해 말 기준 1,000만 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사들여 12월부터 채무 재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기준에 맞는 금융소외자는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은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이 이번 신용회복 사업에 참여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반쪽짜리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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