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입찰담합으로 5년간 누계벌점 5점을 초과하면 즉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심사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 공정위가 조달청을 비롯한 발주기관에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해 이를 보다 강화했다.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곧바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공공사업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며 "또 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기산일을 해당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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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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