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증을 빌려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되면 더 높은 처벌을 받는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지금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오는 10월 24일부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 높아진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 액수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7월부터는 병원협회와 협력해 환자가 입원 진료 시 병원이 자율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외국인이 내국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237건이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0만원이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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