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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고명으로 올라간 가쓰오부시 [사진 제공 = 픽사베이] |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쇼핑, 대형유통마켓에서 상위 랭크된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 대상으로 시험검사한 결과, 4개 제품(20%)에서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허용기준(10.0㎍/kg이하)을 약 1.5~3배 초과해 검출(15.8~31.3㎍/kg)됐다고 18일 밝혔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면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고,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군이라 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업체들은 벤조피렌 기준 초과 제품을 회수·폐기는 물론 판매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4종의 총합 기준(12~30㎍/kg)을 설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벤조피렌만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에서도 크라이센 등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검출될 수 있으므로 벤조피렌만을 대표 지표로 활용해 식품 중 다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의 노출량을 간접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총합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30%)이 '식품 등의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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