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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최근 3년간 다섯 차례 단말기유통법 위반했다.
단말기유통법 제14조 제2항 제7호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면 최대 3개월 동안 이용자의 신규모집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 3월 20일 개최된 제14차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행위가 3차례 이상 적발됐다고 적시하고도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한 채 신규모집금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박선숙 의원실은 이통3사가 최근 3년간 평균 7~8개월에 한 번씩 단통법을 위반했지만 방통위 시정명령만 반복할 뿐 '3회 이상 위반 시 신규영업 금지'라는 단말기 유통법 제14조 제2항 제7호를 '신규모집금지' 처분을 부과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간 KT의 단통법 위반이 5차례였지만 방통위가 4회로 기재하는 등 이통사의 법 위반 횟수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작년 1월 KT가 법을 3회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규모집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방통위가 이통사의 법 위반에 무감각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통3사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방통위가 법이 정한 처분을 엄격히 부과하지 않은 것도 큰 이유"라며 "사업자가 주장한 '영세한 유통점의 영업활동 위축'이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이유라면 이통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영세 유통점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선숙 의원.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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