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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도 최저임금안의 인상률(2.9%)은 역대 세 번째로 낮고 인상액(240원)은 역대 14번째로 높다. 지난 2018년(16.4%)과 2019년(10.9%)을 지나 3년 만에 한 자릿수대로 복귀한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1998~1999년) 당시 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다음으로 낮다.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더욱 강고해져 임금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안은 소상공인들은 현재 상황에서 이번 결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면서 "최저임금 차등화와 고시 월 환산액 삭제 등을 무산시킨 최임위의 방침은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이다. 직원이 주 5일만 일했어도 6일 치 임금을 주라는 취지다.
과거 최저임금이 낮았을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업주가 드물었고 지급하더라도 부담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최저임금부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함께 고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2년간 29.1%나 급등하면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갈등의 '축'으로 부상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약 20.1%로 소상공인들에게는 만만찮은 액수다.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도 지난 12일 "저임금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정부의 목적이라면 쪼개기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87%(240원) 오른 금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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