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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직장인 1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의 시행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법안 시행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39%에 그쳤다.
법안의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96%, 반대 4%로 나타나 압도적인 쏠림 현상을 보였다. 법안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라고 답한 직장인이 4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사내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29%) △관련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28%)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갑질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나중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돼서', '시대 간 변화 흐름에 적절', '관계로 인한 서로 간 존중문화 정착', '올바른 사내문화 조성'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4%에 그쳤지만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괴롭힘에 적정범위란 있을 수 없다(34%)'는 응답이었다. 다양한 괴롭힘 사례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반대 이유 2위는 22%가 응답한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일부 항목만으로는 갑질 행태를 막기 역부족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제대로 된 처벌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낸 응답도 많이 나왔다. △갑질을 신고해도 제대로 된 처벌,조치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21%)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정상적인 감사 이행이 불가능(17%) 등의 이유가 3위와 4위로 조사됐다.
직책별로 찬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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