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이라고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약 5만4000명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6월 말 현재 5만3900명으로 그 중 남성은 3만2460명, 여성은 2만144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유보는 이런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지난 3월 말부터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게 됐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데는 4가지 방식이 있다. 우선 평소에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된다.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 가족 전원이 동의해도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환자의 직접적 뜻보다는 가족의 합의와 결정으로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8775명(34.8%), 1만7387명(32.3%)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1%에 달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만7196명(31.9%)이었다. 나중에 아파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542명(1.0%)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5만6025명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은 총 110개 기관이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서 등록할 수 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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