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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성명을 내고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통해 (10일 오후 열리는) 제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한다. 지난 9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해 근로자위원이 보이콧했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앞서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제출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이후 1만1천명의 국민이 사용자위원을 규탄하는 서명을 해줬다"며 "이는 사용자위원에 대한 규탄뿐 아니라 노동자위원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10일 전원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한 1만1천명의 서명 용지를 제출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해 "재벌의 배를 채우기 위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낱같은 임금인상 희망을 짓밟고 되려 목까지 조르겠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인면수심"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근로자위원들의 회의 복귀로 전원회의가 정상 개최되고 양측의 수정안도 이날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에서 소폭 조정된 2020년 최저임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노사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전원회의가 다시 파행에 빠질 우려도 나온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전일 "적어도 오는 11일(제12차 전원회의)까지는 논의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남은 일정이 차질이
현행 최저임금법상 2020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8월 5일)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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